주거환경개선지구 뜬다 - 용적률 확대. 전용면적 25.7평까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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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현지주민이나 투자자 모두에게 외면당했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뜨고 있다.

정부가 이 지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아파트 건립 가구수.전용면적.지구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기 때문. 이번 개선방안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민이 직접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 방식과 도시개발공사등 지자체 산하기관이 지구내 건축물.토지를 매입한뒤 아파트등을 지어 주택소유자및 세입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건설방식등 두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중 후자에만 해당된다.

◇단지 좋아지고 투자수익도 생긴다=전용면적 25.7평까지 아파트 건립평형이 확대된 점이 최대의 매력이다.종전에는 18평까지만 지을 수 있어 단지가 또다시 슬럼화돼 일반투자자들의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또 종전에는 아파트 건립 가구수가 지구내 토지및 건물 소유주와 지구지정 3개월 이전에 세든 세입자 수만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지자체가 정한 건축조례의 용적률 한도까지 지어 조합원과 세입자에게 주고 남은 물량을 일반에 분양할 수 있게 된 점도 매력이다.

이 지구의 시세는 일반 재개발처럼 40평형등 중대형 평형이 조합원에게 배정되지 않아 재개발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평당 1백만~3백만원정도 싼데다 시세 상승폭도 높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여건이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싼만큼 함정도 있다=공동주택 건설방식으로 진행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해당지역 건물및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추진되고 감정평가액이 높은 순으로 평형이 배정된다는 점에서는 합동 재개발과 같다.

그러나 준공시점까지 지분매매가 가능한 재개발과는 달리 이 지구는 종전지분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97년 4월 현재 전국적으로 4백16곳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됐다.지역별 구체적인 지구와 사업추진현황은 해당 구청 재개발 관련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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