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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밤 아르바이트 금지 - 방학중 탈선 방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중.고생이 오후10시~오전6시 주유소.편의점.식당등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20일 열린 15개 시.도 교육청 생활지도담당장학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름방학및 2학기 학생생활 지도계획을 전달했다.

지도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유흥비 마련을 위한 일부 학생의 탈선행위와 학교폭력이 늘어날 것에 대비,7월을'학생폭력 근절기간'으로 정했다.이 기간중 각 중.고교는 담임교사와 학생간에 주 1회'쪽지 상담'실시,학생 자율정화위원회 편성,교내폭력 피해 신고함 설치등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벌인다.

또 교사.경찰등으로 구성된 합동교외지도반이 학교 주변 우범지대와 유원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중.고생의 ▶유흥업소.오락실등 근무▶주유소등에서의 야간 아르바이트등을 철저히 단속한다.

교육부 중등장학관실 김조영(金朝寧)장학관은“쪽지 상담이 활성화되면 교사가 학교폭력 실태를 신속히 파악,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2학기부터 퇴학.정학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내 자원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선도처분.가정학습등 다양한 학생징계 방안을 제시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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