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막히고 수주도 못 하고 … C등급 판정 건설사들 ‘스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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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C등급(워크아웃 대상) 판정을 받은 11개 건설사가 보증을 받지 못해 공공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거나 아파트 분양을 미룰 처지에 놓였다.

대한주택보증은 28일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관련한 업무지침을 통해 C등급 건설사의 경우 워크아웃 약정 체결 전까지 신규 분양보증심사를 보류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퇴출 대상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보증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11개 건설사는 채권기관과의 워크아웃 약정 체결 전까지는 새 아파트를 분양하지 못하게 됐다. 한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 관계자는 “C등급 건설사가 워크아웃 약정 체결 이후 새 아파트 분양에 나서기 위해서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분양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등급 판정 이후부터 약정 체결까지 일시적으로 신규 보증을 제한하는 것이고 기간은 건설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며 “다만 약정 체결 이후에도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의 결과와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C등급 업체들은 공공공사를 수주할 때 받는 보증서도 제때 발급받지 못하는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사 보증서 발급 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C등급 건설사에 공사계약금의 5~10%의 별도 금액을 요구하고, 서울보증보험은 각종 공사 보증서 발급을 중단했다.

A건설 임원은 “보증서 발급이 중단되면서 6개 현장의 기성금이 들어오지 않아 심각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워크아웃 대상 업체가 제대로 금융기관 지원을 받기 전에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걱정했다.

또 공공공사의 발주처가 공사 수행 전에 건설사에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 역시 이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이 중단되면서 공사를 수주하고도 선수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 하자보증서 발급도 공공공사로만 제한해 아파트 등 민간 주택, 건축공사의 경우 준공이 났는데도 보증서 발급이 안 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 건설사의 설명이다.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업체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조합이 동반 부실화할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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