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기부행위 금지 - 大選출마예정자 금품제공.현수막등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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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위원장 崔鍾泳)는 15대 대통령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19일 선관위 조직을 대선 단속체제로 전환하고 여야 각 정당및 경선주자들의 탈법.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이날 신한국당.국민회의.자민련.민주당등 여야 각 정당과 대선 예비주자들에게“입후보 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는 공문도 발송했다. 〈관계기사 5면〉 선관위는 여야 각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들의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깨끗한 대선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선관위가 예시한 위법행위들로는 후보자및 배우자.소속정당.선거관계자와 제3자등에 의한 금품제공등 기부행위 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화환.현수막.풍선등 사전선거운동 행위도 포함됐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중앙과 15개 시.도및 2백53개 지역 선관위체제를 대선 단속반체제로 전환했다”며“대선 단속지침 마련과 함께 대선 단속반도 본격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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