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8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경기도 남양주시.양평군.광주군 소재 오.폐수 배출업체 4백곳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벌여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안의 무허가 공장.음식점.숙박업소는 모두 폐쇄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7월부터 팔당 호수 경계선으로부터 5백 이내 지역에 신축되는 음식점,숙박및 목욕업소에 대해서는 합동 정화조 설치가 의무화되고 8월부터는 이 일대 준농림 지역내의 음식점.숙박업소 신설이 일절 금지된다.
환경부는 4월말 현재 팔당 특별대책 지역내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5천여곳으로 91년의 1천2백곳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중 상당수는 무허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윤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