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무허가 건물 짓거나 증축한 3명 구속.98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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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구지검 형사1부 김석환(金石丸)검사는 17일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허가없이 건물을 짓거나 증축한 혐의(건축법위반)로 宋종왕(37.주점업.대구시수성구상동)씨등 3명을 구속하고 李모(45.상업.대구시수성구상동)씨등 98명을 입건했다.

宋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인 대구시수성구범어동 4층 건물 옥상에 6평정도의 알루미늄 새시 구조물 4동을 지어 종업원들의 숙소와 창고.식당으로 사용한 혐의다.

또 구속된 이종팔(48.양계업)씨는 지난 3월 자연녹지인 경북칠곡군북삼면어로리 논밭에 2백여평의 닭장 3개 동을 불법으로 지어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李씨는 대구시수성구상동 2층 건물 옥상에 허가없이 9평 크기의 휴게실을 지은 혐의다.

검찰은 불법증축.불법건축 규모가 적어 불구속 입건된 李씨등 98명에 대해서는 1백만~1천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검찰 관계자는“연말 대통령 선거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의 느슨해진 규제활동을 틈타 각종 불법건축행위가 성행해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라며“앞으로도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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