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부모 친권 행사 못하게 단독 친권자 사망 땐 법원이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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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혼 후 자녀의 친권을 가진 사람이 사망할 경우 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탤런트 최진실씨 사망 후 전남편 조성민씨가 두 자녀의 친권을 갖게 되자 여성계 등에서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그간 판례와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르면 이혼이나 혼인의 취소, 인지 등으로 단독 친권자가 된 부모 한쪽이 사망하면 생존한 부 또는 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넘어간다.

개정안은 친권자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생존한 부모나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생존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이때 생존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또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된 사람은 자신이 숨진 뒤 전 배우자에게 친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언으로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입양을 취소하거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단독 친권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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