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시작된 정지선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퀵서비스 등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정지선 위반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차체를 기준으로 적색.황색 신호에 정지선 침범(벌점 15점.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정도의 정지선 침범(벌점 10점.범칙금 4만원) 등의 정지선 위반행위가 중점적으로 단속된다.
이철재 기자
지난 1일 시작된 정지선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퀵서비스 등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정지선 위반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차체를 기준으로 적색.황색 신호에 정지선 침범(벌점 15점.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정도의 정지선 침범(벌점 10점.범칙금 4만원) 등의 정지선 위반행위가 중점적으로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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