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권력의 오른팔] 안희정씨 추징금 12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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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2억1000만원과 검찰이 압수한 1억원어치의 수표를 몰수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의 최측근 인사였던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을 저버리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뒤늦게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에 대해서만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씨가 '용인땅 가장 매매'형식을 통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도 지난 4월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로 보기에는 이례적인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위장매매가 아닌 '호의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8월 부산지역 기업체에서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정치자금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나라종금에서 불법 정치자금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면서 안씨는 ▶대선 때 불법 정치자금 65억여원 수수▶대선 후 4억원 수수▶강금원씨에게서 '용인땅 매매'형식으로 19억여원을 받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이날 머리를 짧게 깎고 반팔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유인태.이광재.서갑원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인사 5명과 강금원씨 등이 참석했다. 유의원은 안씨의 실형 선고에 대해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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