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동신 첫 和議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는 13일 건설업체 ㈜동신에 대해 상장사로선 처음으로 화의개시 결정을 내리고 화의 관재인으로 박태영(朴泰永)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전주 평화동 아파트공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3천4백13억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회사 재산상황과 화의조건을 조사한 결과 화의개시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화의란 파산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법원의 중재감독하에 채권자와 채무변제 협정을 맺어 파산을 면하는 제도로 법정관리와는 달리 법원이 경영에 개입하지 않으며 경영주가 계속 경영하게 된다. 양선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