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 잠수기어선에 판정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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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잠수기(潛水器)어업(일명 머구리)과 맨몸으로 수산물을 따는 해녀들과의 법정싸움은 해녀들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최근 도내 잠수기어업자들이 제주도가 허가기간(5년)을 연장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해녀의 입장을 대변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도내에는 91년까지 24척의 잠수기어선이 있었다.그러나 소라.전복등 해산물 채취어장을 놓고 잠수기어선과 해녀가 잦은 마찰을 빚자 제주도는 수협에 잠수기어선을 사들여 어업지도선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3척의 잠수기어선은 매수에 불응,허가기간이 만료된 94년10월 제주도에 어업허가 연장을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연안수산자원 보호와 해녀들과의 분쟁해소가 이유였다.이에 李모(남제주군대정읍하모리)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수산청에서 반려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李씨는“소라 채취량 가운데 해녀들이 80%를,잠수기어선이 20%를 채취하고 있다”며“잠수기어업이 금지될 경우 수심 15~20 이하에 서식하는 전복.소라등 귀중한 수산자원이 사장되는 손실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어업 질서 유지와 수산자원 보호와 증식등을 꾀한다는 93년10월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취지에서 볼때 허가를 연장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제주=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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