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부터는 해외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재외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의원)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영주권자 147만 명을 포함해 19세 이상 재외국민 300여만 명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를 대통령 선거(재선거·궐위선거 포함)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지역구는 제외)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은 2012년 4월 총선일 150일 전~60일 전에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면 가까운 현지 공관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대사관·영사관·문화관 등 재외공관에서의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한인회관·학교 등 대체시설도 투표장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우편투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