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성.서해건설 법정관리 '회생불능' 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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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전북지역의 건설업체인 거성건설㈜과 서해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라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沈昞聯)는 9일 거성건설㈜의 법정관리신청에 대해“주거래은행인 전북은행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신청에 동의하지 않은데다 부채가 많아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거성건설은 3월 전북은행에 돌아온 어음 24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됐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역시 이날 과다한 부채로 파산위기에 직면한 서해건설㈜이 신청한 법정관리에 대해“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만한 공익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전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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