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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폭력시위 구속 수사 - 49명 구속 화염병등 소지땐 형사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검 공안부는 3일 한총련 폭력시위와 관련,시위에 가담한 학생들의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하라고 서울지검에 지시했다.검찰은 앞으로 폭력시위 가담자는 물론 열차 정차,공공기관 점거,교통방해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시위자에 대해서도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일부 학생들이 신나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전경들에게 굴리고 그 위에 화염병을 던지는등 학생들의 시위가 인명살상 행위에 가깝다고 보고 화염병 투척자가 아니더라도 화염병.신나.쇠파이프등 시위용구를 소지하고 있다 시위현장에서 적발될 경우엔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한편 경찰은 3일 한총련 시위와 관련해 모두 6백35명을 연행해 49명을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격리차원에서 연행한 2백77명을 귀가시키고 단순 시위가담자로 분류된 2백13명을 즉심회부및 훈방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나머지 60명에 대해서는 시위가담 정도를 계속 조사해 4일중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철근.이재국 기자

<사진설명>

한총련은 3일 한양대 교정에 시위진압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고 유지웅 상경을 애도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4일까지 추모기간으로 정해 장례가 끝날때까지 출범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 주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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