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서류 간소화 - 서울시, 기존 영입권 인수해 재개업땐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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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소방본부는 3일부터 내부시설을 바꾸지 않고 기존의 노래방.단란주점의 영업권을 인수받아 재개업할 경우 소방.방화설비 완비증명을 면제해주는등 소방설비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업주가 영업장을 양도.양수하거나 휴업후 내부 시설 변경 없이 재개업하는 경우,영업장내 TV.자판기등의 숫자가 증감해 소방관서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할때 소방.방화설비 완비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규허가,영업장 변경허가,조리장.객석.객실시설 변경 허가를 받을 경우는 종전대로 소방.방화설비 완비 증명을 갖춰야 한다.

소방.방화설비 완비 증명이란 노래방.비디오감상실.단란주점.유흥주점.지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때 소화기.비상경보 설비,피난설비,불연 내장재등이 갖춰졌는지 여부를 관할 소방서가 확인해주는 서류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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