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표류 - 노동계.기업갈등 격화 정부부처도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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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시민단체와 경제단체.업계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견대립이 심화되자 신한국당은 당초 6월 임시국회 처리방침에서 한발 후퇴해 정기국회 이후로 처리를 늦출 것으로 알려져 법제화에 따른 진통이 심화되고 법제정 자체까지 불투명해졌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한국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민주노총등 78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2일 오전'외국인 노동자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金海性.徐京錫)를 구성하고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외국인 노동자 송출비리 근절과 인권보호등 제도개혁을 위해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고용허가제를 골자로 한 외국인 노동자 관련법이 제정될 때까지 항의농성을 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서울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회등 경제 5단체는 지난달 31일 고용허가제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청와대.국무총리실.재경원.노동부등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인건비 상승▶고용분담금 부과▶노사분쟁 확대 가능성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건의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5일 과천 제2종합청사 앞에서 반대집회를 여는 것과 함께 전 중소기업인이 참여하는 반대 서명운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20만명이 넘어선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조절을 위해서라도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허가제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재계의 이같은 대립에 대해 재경원은 노동부의 입장을,통산부와 중소기업청은 재계의 주장에 동의하는등 정부부처 사이에서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이훈범.이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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