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보상금 최고 2배로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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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8월부터 할증률도 100% 오는 8월부터 책임보험에 든 차량이 사고를 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한도가 최고 2배까지 늘어난다.또 이때까지 종합보험 할증.할인율 수준의 50%만 적용돼온 책임보험료 할증.할인율이 1백%로 높아진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살때 법률상 의무적으로 들게 돼있는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보험업계는 국내 전체 9백50만대 차량중 2백만대 가량이 종합보험에 들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와함께 교통사고 환자중 회복 가능성 없는 중증 장애인(개호)에 대한 보상비 지급기준이 보험약관에 명문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사망과 후유장애의 경우 최고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부상은 최고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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