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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 첫 선고 - 2억대 빚진 40대 주부 완전탕감 길 열어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빚이 많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소비자파산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는 30일 은행과 사채업자등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의 빚을 지고 소비자파산을 신청한 玄모(43.여)씨에 대해 파산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또 玄씨가 남은 재산이 전혀 없어 파산 관재인 선임과 채권조사및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파산절차(일명 빚잔치)를 생략,파산폐지 결정도 함께 했다.

玄씨는 신용카드회사와 12개 은행으로부터 신용담보로 빌리거나 보증을 섰다 파산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보증.담보관행에 경종이 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玄씨는 주로 사업하는 오빠의 보증으로 빚을 졌고 다니던 직장의 퇴직금등으로 변제노력을 했으나 남은 재산이 없고 대학교수인 남편 봉급도 반이상 압류당하는등 더이상 빚을 갚을 길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고 파산절차 비용을 감당할 재산도 없으므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안에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으면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고 1개월 이내에'면책'신청을 해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빚은 모두 면제되고 취업제한등 파산자로서의 사회적 불이익도 면제돼 완전 복권된다. 간호사 출신인 玄씨는 93년부터 오빠의 빚보증을 섰다 오빠가 사업에 실패한후 전재산을 빚갚기에 썼지만 여의치 않자 파산선고를 신청했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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