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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공짜 가족승차권 논란

중앙일보

입력

만성적자를 이유로 다음달부터 요금을 40%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울지하철이 1만6000여명의 직원 가족에겐 10여년째 공짜승차권을 주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6일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는 1991년부터 매달 1만여명의 전직원에게 가족용 무임승차권을 지급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5~8호선)도 94년 출범하면서부터 가족용 무임승차권을 월평균 6000여장 제공하고 있다. 양 공사는 가족용 외에 업무용 무임승차권도 지급, 전직원이 매달 1인 2장씩 무임승차권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임승차권은 정액권이 아니어서 이용횟수에 제한 없고 이용자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신문은 무임승차권 연간 이용액(1구간 700원 기준)이 도시철도공사 30억원어치, 지하철공사 50억원어치에 이른다며 이같은 특혜에 대해 감사원과 서울시의회가 이미 폐지를 권고했지만 양 공사는 몇년째 이를 무시하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측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1990년대에 가족용 무임승차권을 도입했으나 그동안 지하철 임직원들의 임금은 그동안 대기업 수준 이상으로 올라 지하철공사의 경우 지난해 수당을 포함한 전체 평균연봉이 4천4백만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적자 6천2백30억원에 부채가 5조1천억원에 이르는 등 만성 적자 경영 상태다.

한편 부산과 대구 지하철은 가족용 무임승차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부산지하철을 운영하는 부산교통공단의 경우 직원 3100여명에게 직원용으로만 지급하고 있고 대구시지하철공사도 직원 1350여명에게 직원용으로 3개월마다 무임승차권을 갱신해 주고 있다. 또 철도청은 직원 및 가족용 무임승차권으로 매년 60억~70억원어치를 발행해 오다 2000년 국감에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철도청의 불공정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폐지했다.

경향신문은 지하철공사 관계자를 인용해 "감사원 등의 폐지권고로 월 3만원 교통비를 지급하고 가족권을 폐지하려 했으나 노조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조는 가족권을 없앨 경우 교통비로 공무원 교통비 수준인 월 1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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