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상가와 오피스텔 후분양제가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6일 지난 총선 직전 국회 파행으로 처리가 지연됐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기 때문에 연말 또는 내년 초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3000㎡(약 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신고절차를 거쳐야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