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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 3년간 합법적 취업 - 고용허가제 내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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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체는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만큼 채용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근로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한 제도가 고용허가제다.

이에따라 국내 취업을 원하는 모든 외국인은 소속국가 정부나 기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허가받은뒤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기업들은 기업규모별로 고용상한선 범위 안에서 정부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현지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공공단체를 통해 1년단위로 임금.근로시간등에 관한 고용계약을 하게 된다.

한편 고용허가제는 노동부가 지난해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필요성을 내걸고 입법의사를 내비치면서 제도 도입이 추진됐다.

또 지난해 3월 신한국당 이재오(李在五)의원등 여야 국회의원 40여명의 공동발의를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노동환경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처음 입법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때는 국회가 부처간 이견조율이 미흡하다고 판단,상임위원회 심의를 보류했을 뿐더러 외국인 연수생을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의원입법은 일단 보류됐다.

최근들어 재정경제원이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부처간 의견조정에 나서는등 지난해보다 입법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의제로 채택돼 외국인 연수생을 정식근로자로 대우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기로 합의하는데 이르렀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등의 문제를 장관들 모임에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움직임은 부처간 서로 달랐던 입장이 어떤 형태로든 매듭단계에 들어섰다는 증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강경식(姜慶植)경제부총리가 국내 외국인 노동시장 왜곡현상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부처간 의견조율이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가 입법화되기까지는 공청회등을 통한 중소기업인과 국민여론 수렴절차,여야 정치권간의 입장조율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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