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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학>카이로프랙틱下. 국내서도 정식의료행위 인정 추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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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카이로프랙틱이 대체요법이면서도 미국등 외국에서 정식 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는데는 기본적으로 치료사의 자격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밑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카이로프랙틱터가 되기 위해서는 정규대학에서 생물학과 관련한 62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후 다시 5년의 본과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물론 이 과정에서 기초적인 임상을 비롯,생리.병리.해부학.세포학.조직학등 제도권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기본지식과 진단방사선학.촬영방사선학.근골진단학.카이로프랙틱테크닉등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위한 지식들을 익혀야만 한다.또 개업을 위해서는 세차례에 걸친 국가자격시험과 개업을 원하는 주(州)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현재 국내에는 외국에서 정식자격을 취득한 카이로프랙틱 의사 30여명으로 구성된 친목단체인 KCA와 한국에서 정형외과.한의과등 의과대학을 졸업한 개업의사들이 추가로 카이로프랙틱 테크닉을 배워 실제임상에 적용하고 있는 의사들의 모임인 KCI등 2개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그러나 이 치료법 자체가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물리치료.클리닉등의 형식을 빌린 편법형태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동시에 이같은 상황을 이용해 기초임상이나 병리.진단.방사선학등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학적 지식도 없이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이름으로 척추를 비트는 치료기법만을 단기간에 가르치는 사설 교육기관들이 난무하고 있어 빈번한 의료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최근들어 이같은 자연요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도 원강대 한의학과와 물리치료학과에 카이로프랙틱 개론에 대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대구의 Y전문대와 서산의 H대등이 외국의 카이로프랙틱대학 분교형식을 빌린 학과개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인곤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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