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치 한 번에 내면 10% 할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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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올해분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서 내는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 모두 납부하면 할인혜택을 준다고 14일 밝혔다.

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서울시 세감면조례’에 따라 5%를 추가로 깎아준다. 5% 감면 혜택은 선납에 따른 10% 할인 가격에 추가로 적용된다. 중형차인 삼성SM5의 경우 자동차세가 51만9480원이지만 두 가지 할인 혜택을 받으면 7만5000원 줄어든다. <표 참조>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됐으나 홍보 부족으로 해마다 납부 대상자의 10~20% 정도만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달 초 자동차세 선납세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서울시의 인터넷(etax.seoul.go.kr) 납부시스템에 접속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혜택 대상 차량은 등록차량 290만 대 중 세금이 체납된 차량과 영업용을 제외한 240만 대다.

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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