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영업 단속정보 제공 돈 받은 警官 1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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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검 강력부(徐永濟부장검사)는 16일 관할지역내 불법 성인오락실 영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종로경찰서 공만희(孔萬喜.37)순경을 구속했다.

孔순경은 지난해 3월부터 올2월까지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속을 하지 않는 대가로 종로3가 C오락실등 10개 성인오락실 업주들로부터 2천4백4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또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성북경찰서 김종운(金鍾雲)수사과장(당시 종로경찰서 형사과장)등 경찰관 5명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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