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대성씨 구속 싸고 시각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미네르바’ 박대성(31)씨의 구속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에도 사회 각계에서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박씨의 변호인단은 12일 “박씨의 구속이 부당한 만큼 조만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적법하게 구속된 것인지에 대해 다시 법원의 심사를 받는 제도다. 변호인들은 박씨의 글이 ‘허위사실’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찬종 변호사는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지목하는 내용 중 일부는 사실에 가까운 것들”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 금지를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지난해 12월 29일 글에 대해 “검찰이 문서로 된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외환 당국이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하는 게 (공문 전송보다) 더 심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미네르바의 인터넷 글은 분명한 범죄이고 다른 신뢰 저해 사범에 비해서도 죄질이 나쁘다는 입장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씨의 인터넷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서 펀드를 사라고 발언하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환율 정책을 밝힌 데 대해선 “예상이나 의견을 피력한 선거 공약과 장관이 경제 정책을 얘기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검사는 “박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시점에는 무명의 개인이 아니라 ‘경제 대통령’이라고까지 칭송받았다. 그런 인물은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윤창현 사무총장은 “자신의 글이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런 잘못된 글을 쓴 것은 명백한 확신범”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논평을 냈다. 민변은 “사이버상에서 일개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토론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가 보여 준 옹졸함의 극치”라고 밝혔다.

김승현·정효식·최선욱 기자

[J-HOT]

▶ "월 700만원 순익"…9개월간 딱 하루 쉬어

▶ 현숙 '아버지, 자신 씻기려는 딸 머리채 잡기 일쑤'

▶ "한국궁사 겁났는데, 요즘은…" 中얘기에 충격

▶ 대국민 사과 "국민만이 강기갑 심판할 수 있다"

▶ "권력기관장 4명 중 3명 교체"

▶ '신라면' 가장 싼 나라는 중국, 가장 비싼 나라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