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결정 잇단 항고 - 영장기각,기소前보석 형평 어긋난다며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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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및 기소전 보석 결정에 반발,잇따라 항고하고 나섰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이제영(李霽映)검사는 11일 보증능력이 없는데도 보증을 서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鄭모(40.여)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항고했다.

李검사는“11차례 보증을 서주고 1억2천9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났고 영장청구 무렵 이 사건과 비슷한 혐의로 구속된 23명에 비해 혐의가 가볍지 않은데도 鄭씨에 대한 영장을 두번이나 기각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부지원 영장전담 고원석(高元錫)판사는“鄭씨가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고 증거인멸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또 동부지청 정연호(鄭然鎬)검사는 전국학생연대(전학련)를 결성하고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주창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구속된 姜공우(24).李은주(26)씨가 지난달 15일 법원에서 기소전 보석으로 풀려나자 25일 항고했다.

姜씨등은 지난 3월8일 전학련 제6기 준비위원장 韓기범(25.성균관대 역사교육4)씨등 8명과 함께 구속됐었다.

鄭검사는“도주 우려가 있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데도 법원이 석방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동부지청 최성칠(崔聖七)검사도 폭력배를 시켜 경쟁회사 중역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던 박영춘(朴榮春.42.S메디칼사장)씨가 지난달 23일 2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자 이에 불복해 25일 항고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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