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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차량제 내년 실시 - 각종 세금.보험료 대폭 감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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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내년부터 주말차량제가 도입된다.건설교통부는 10일 차량증가로 점차 악화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말이나 휴일에만 운행이 가능한'주말 차량제'를 올해안에 도입,내년 상반기중 실시키로 했다.

이는 현재의 도로여건으로 급증하는 자동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악화된 교통상황을 호전시킬 만한 수단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말차량으로 등록되면 각종 세금 감면및 보험료 차등 적용등 대폭적인 혜택을 받게 되며 건교부는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과 구체적인 내용 협의에 착수했다.

또 자동차세등 각종 세액에 대한 감면근거 마련을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자동차 특별소비세법.지방세법등 관계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끝낼 예정이다.

건교부는 주말차량의 경우 1주일에 이틀만 운행하게 되므로 자동차세등 각종 세금에 대해 일반 차량의 7분의2~7분의3정도만 내도록 하는 방안을 재경원.내무부등과 협의하고 있다.

주말차량은 일반차량과 구별되도록 번호판의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고 응급시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1년에 5회정도 사용할 수 있는 쿠퐁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평일에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에 2회까지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회이상 평일에 운행하는 주말차량 차주에 대해서는 특소세.자동차세.종합보험료 감면액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주말차량에서 일반차량으로 환원시키기로 했다. 지난 3월 건교부의 자가용 소유자 1천2백명 면접조사 결과 응답자의 24.8%가 주말차량제가 도입되면 즉시 자신의 차량을 주말차량으로 등록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예 싱가포르가 91년5월부터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주말차량제가 우리의 모델이다.

싱가포르 주말차량은 토요일 오후3시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 운행이 가능하고 자동차 등록세와 관세 감면등의 특혜가 주어진다.또 주말차량으로 등록하면 도로세등 연간 1천5백 싱가포르 달러(약93만원 상당)의 경제적 혜택도 주어진다.

그러나 응급시등에 대비,1년에 5일은 평일운행이 허용되고 있으며 추가 사용 희망자를 위해 우체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1회사용 쿠퐁을 20 싱가포르 달러(약1만2천원)에 판매한다.

한편 도로율이 낮은 유럽 일부 국가등에서 교통난 해소와 공해방지등을 위해 이 제도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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