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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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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2005년 쌍용차를 인수한 지 4년 만에 사실상 철수를 결정했다. 그간 자금난에 시달리던 쌍용차가 9일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법원에 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신속히 심리를 진행한 뒤 다음주 초에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최종 결정하면 최대 주주인 상하이차의 경영권 행사는 중지된다. 이로써 상하이차는 쌍용차를 인수하는 데 들어간 5900억원(51.3%)을 포기하는 대신 약 8000억원에 달하는 쌍용차 부채 책임도 없어진다.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쌍용차의 총 부채 규모는 8280억원이다. 이 가운데 쌍용차는 산업은행에서 운영자금 1200억원과 시설자금 1180억원 등 모두 2380억원을 빌렸다. 시중은행에선 ▶무역금융 800억원 ▶공모 회사채 1500억원 ▶유로화 표시 전환사채 2억 유로(약 3600억원) 등의 빚을 지고 있다.

쌍용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루 전인 8일 중국 본사에서 천홍 상하이차 총재와 최형탁 쌍용차 대표이사, 장하이타오 대표이사 등 9명의 사내외 이사가 모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긴박한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해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3명의 대표이사 중 최형탁·장하이타오 사장이 사임했다고 밝혔다. 당분간 상하이차 출신의 란칭쑹(44) 1인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법원이 법정관리를 결정하고 제3의 관리인을 선임하면 상하이차는 쌍용차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셈이다.

쌍용차는 이번 법정관리 신청 뒤 강력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이에 따라 ▶희망퇴직 시행 ▶순환 휴직을 통한 평균임금 50% 축소 ▶향후 2년간 임금 삭감(10~30%) 및 승격·채용 동결 ▶복지 잠정 중단 등 고정비 지출 절감안을 노조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진·한애란 기자

◆법정관리=2006년 4월 새 법이 시행되면서 정식 명칭이 기업회생절차로 바뀌었다. 법원이 채권단과 함께 회사정리 계획안을 만들어 감자·부채탕감·이자감면·상환연장 등을 통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다. 나중에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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