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방법 통일안돼 혼란 - 대전 중구만 빼고 5분예고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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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똑같은 도심인데도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단속방법이 다르다는게 말이 됩니까.” 대전시내에서는 요즈음 주차단속원과 시민 사이에 승강이가 곳곳에서 벌어진다.이웃구 사이에서 주차단속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95년 7월 민선단체장 부임 이후 대전시는 예방행정을 편다는 취지로'주정차단속 5분예고제'를 도입했다.하지만 시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올들어 이 제도를 폐지키로 결정,산하 5개구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대전시내 5개구중 유성.동.서.대덕구는 지난 1일부터 5분예고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중구는 5분예고제가 전성환(全聖煥)구청장의 선거공약이란 이유로 계속 고수하기로 했다.全구청장은“설문조사 결과 전체구민의 23%가 임명직 단체장 시절에'억울하게 주차단속을 당했다'고 응답했다”며“시의 방침과는 상관없이 5분예고제를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全구청장은 또“현행법상 주정차단속권은 구청장에게 있는데도 시가 5분예고제를 없애도록 지시한 것은 횡포”라고 덧붙였다.

대전시관계자는“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시 전체적인 단속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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