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신용카드등 4업종 취급 여신전문社 내년 생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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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 1월부터 한 회사에서 리스.신용카드.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등 4가지 업종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여신전문 금융회사가 생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중 상호신용금고 신설이 14년만에 허용된다.대상은 창원.과천등 금고가 없는 14개 도시와 울산등 인구에 비해 금고수가 적은 도시에 우선적으로 1~2개씩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본지 3월25일자 25면 참조〉 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여신전문 금융회사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2백억원 이상~4백억원 미만은 1~2개▶4백억원 이상은 3~4개 업종을 선택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리스사나 카드사가 여신전문 금융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신규 설립도 허용되며 자본금이 4백억원을 넘는 경우 1개 업종만 취급해도 된다.

여신전문 금융회사는 기존의 여신업무 외에 개인대출.어음할인.소비자리스등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여신전문 금융회사로 전환.설립할때 리스.할부금융.신기술금융은 자본금.출자자 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허용(등록제)하고,신용카드는 요건을 갖춰도 재경원장관의 별도 승인(허가제)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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