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조개류서 독검출 - 신경마비 유발 남해산 바지락등 반입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가락시장 시판 패류중 남해산 바지락,충무산 생굴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마비성 패독이 검출돼 생산지로부터의 반입이 금지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한달동안 가락시장 시판 패류 41건에 대해 독소검사를 실시한 결과 남해산 바지락에서 기준치(80㎍/1백)의 3배 가까이 되는 마비성 패독이 다량 검출돼 이를 폐기처분하는 한편 시장내 반입을 금지시켰다고 28일 밝혔다.

또 충무산 생굴 2건 역시 기준치 초과량(최고 1백47.1㎍/1백)이 검출돼 통영시용남면 굴 양식수산협동조합등 충무산 굴생산자에 대해 출하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마비성 패독은 기준치 이상을 섭취할 경우 근육경련.구토.설사등 식중독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다가 중추신경 마비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독소다.서울시는 이에따라 3~5월 출하된 패류의 섭취를 가급적 자제하고 충무등이 아닌 타지역에서 반입된 패류라 하더라도 수돗물에 장시간 담근 뒤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강홍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