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시판 패류중 남해산 바지락,충무산 생굴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마비성 패독이 검출돼 생산지로부터의 반입이 금지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한달동안 가락시장 시판 패류 41건에 대해 독소검사를 실시한 결과 남해산 바지락에서 기준치(80㎍/1백)의 3배 가까이 되는 마비성 패독이 다량 검출돼 이를 폐기처분하는 한편 시장내 반입을 금지시켰다고 28일 밝혔다.
또 충무산 생굴 2건 역시 기준치 초과량(최고 1백47.1㎍/1백)이 검출돼 통영시용남면 굴 양식수산협동조합등 충무산 굴생산자에 대해 출하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마비성 패독은 기준치 이상을 섭취할 경우 근육경련.구토.설사등 식중독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다가 중추신경 마비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독소다.서울시는 이에따라 3~5월 출하된 패류의 섭취를 가급적 자제하고 충무등이 아닌 타지역에서 반입된 패류라 하더라도 수돗물에 장시간 담근 뒤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