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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헌재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제한은 합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현직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을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의 공공성과 신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 소방공무원의 단결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소방행정은 재난 관리의 중심 업무를 수행하기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때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고 일반직 공무원보다 근로조건을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관련법상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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