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5일 다른 지역의 벼를 사들여 정미한 뒤 인지도가 높은 지역 브랜드로 속여 판 혐의(원산지 허위표시 등)로 청원군 A농협 대표 김모(5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농협 산하 미곡처리장 직원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여 동안 충남 공주·천안과 전북 부안 등지에서 재배된 벼 1900여t을 구입해 정미한 뒤 지역쌀 브랜드인 ‘오창쌀’로 표시해 20kg들이 한 포대에 4만1000원씩 받고 판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확 철을 앞두고 도정해 판매할 지역 쌀이 부족해지자 외지에서 사들였으며, 모두 30억원어치(1560t)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 도내 미곡처리장에 근무하면서 벼 재고량이 장부 기록보다 많은 점을 이용, 조합원으로부터 쌀을 사들인 것처럼 수매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농협 자금 29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 소비자들이 밥맛이 없는 점을 이상히 여기고 신고 했다”고 말했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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