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제도 대폭 정비 - 규제개혁추진 첫 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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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도시계획.건축.색채심의등 총 12단계에 6개월 이상 걸리는 각종 건축관련 심의제도가 대폭 정비된다.또 환경.교통.인구.재해영향평가등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5단계의 평가제도도 통폐합된다.

정부는 23일 오후 서울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추진회의'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개혁 10대 과제 추진 및 규제개혁특별법 제정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김한규(金漢圭)총무처장관은“규제개혁이

단발성 작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규제개혁특별법을 다음 임시국회에 올리겠다”고 보고했다.

金장관은 또“규제가 없어지면 관련 정부기구도 함께 축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각종 건축관련 심의 및 평가제도가 너무 많고 중복돼 기업활동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이런 제도를 비슷한 것들끼리 묶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田위원장은 또“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벤처.첨단기업에는 수도권 공장입지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협회등 각종 사업자단체가 걷고 있는 회비.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그는“운수업.발전.LNG수입.건축설계등의 분

야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오병상.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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