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마을관리 휴양지도 사용료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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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강원도내 비지정관광지가 올해부터 마을관리휴양지로 명칭이 변경되고 종합캠핑장이 조성된 곳에는 주차료와 야영료등 시설사용료가 입장료(청소비)와 별도로 부과된다. 〈표 참조〉

강원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개정 준칙을 마련,각 시.군에 통보했다.

이 준칙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관광지로 오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휴양지로 명칭을 바꾸고 입장료 명목으로 받는 청소수수료도 청소비로 용어를 변경한다.

또 종합캠핑장이 조성되는 비지정관광지에는 입장료와 별도로 야영료와 주차료등 시설사용료를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각 시.군은 강원도의 준칙을 근거로 오는 6월말까지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개정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강원도내 18개 시.군에는 현재 1백54곳의 비지정관광지를 마을 주민들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올해 강릉 단경골,삼척 월천유원지,태백 절골유원지,횡성 병지방계곡,평창 수항계곡,정선 유동유원지등 6곳에 10억원을 들여 야영장과 주차자등을 갖춘 종합캠핑장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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