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약인삼 대량유통 - 5개서 제품서 기준치 18배까지 초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17일 최근 5개 국내 인삼제품에 대한 검사결과 BHC.퀸토젠등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허용 기준치의 최고 18배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5개사 해당품목에 대해 1개월간 제조정지 조치를 관할 시.도에 의뢰하는 한편 이들 제품과 원료를 모두 폐기토록 했다.안전본부 관계자는“국산 인삼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밀수인삼 9건과 경동시장등에서 수거한

중국산 수입인삼등 15건중 14건에서 BHC와 퀸토젠이 검출됐으며 12건에서는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안전본부는 농약이 검출된 5개 인삼제품 업체가 가격이 국산의 3분의1에 불과한 중국산 밀수인삼을 제품원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안전본부는 밀수 인삼에 대한 단속과 수입 인삼및 인삼제품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를 강화해 줄 것을 관세청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인삼 가공제품 품질검사 항목에 농약잔류검사를 추가토록 했다.살충제인 BHC를 많이 섭취하면 두통.

구토.현기증이 일어나고 심할 경우 폐수종까지 유발,7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으나 토양잔류치를 감안해 0.2 이하의 허용치가 인정되고 있다.과량 섭취시 기관지천식.발작.결막염등을 일으키는 퀸토젠도 87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이하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