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류.신발.청바지.자전거등 공산품 관세율 경쟁국수준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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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의류.신발.청바지.자전거등 일부 공산품의 관세율이 인상될 전망이다.반면 각종 수입 원재료의 관세율은 낮아진다.

국내 경쟁력이 약한 품목은 외국 수준으로 관세를 높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되,원자재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과감히 관세를 낮춰 외국산이 싼 값에 수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지금은 대부분의 완제품에 8%의 세율이 부과되는 균등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런 방향으로 관세를 차등화하기로 가닥을 잡고,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조정대상과 관세율을 확정한 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 개편안을 제출,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본지 3월8일자 25면 참조〉

한 재경원 관계자는“경쟁국보다 세율이 낮은 품목이나 최근 2년이상 계속 조정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기본관세를 올리는 대신 2년 이상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기본 세율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수입 촉진을 위해 낮은 세율을 물리는 것이고 조정관세는 반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경쟁국에 비해 낮은 국내 관세율은 높이기로 했다.청바지의 경우 한국 관세율은 8%인 반면 미국은 10.9%이며▶자전거는 한국 8%,대만 10%▶남성용 면제 니트는 한국 8%,일본 14%등이다.

조정관세는 현재 44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데,이중 설탕.합판.모직물.면직물.면장갑.면타월.볼베어링.일차전지.나무젓가락.이쑤시개.우산류.당면.활어.미역등은 2년이상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기본관세를 내리기로 한 할당관세는 현재 원피.동설.알루미늄설등 77개에 적용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고춧가루등 농수산물의 경우 가공된 상태에 비해 원재료의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품목의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 관계자는“메밀가루 관세율은 8백62%인 반면 메밀가루로 가공한 국수의 관세율은 8%여서 메밀가루를 국수로 속여 위장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며“원재료 농수산물의 관세율을 낮춰 가공품과 세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왕기.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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