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子.친인척간 부동산 싼값 거래 증여간주 중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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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친척에게 시가(時價)보다 터무니없이 싼 값에 부동산을 팔거나 아들이 아버지의 땅을 공짜로 빌려 쓰는등 사실상의 증여행위(증여의제)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14일“종전에는 친인척간 혹은 부자간의 부동산이나 전환사채(CB)등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규제할 수단이 미흡했으나 지난해말 상속세법 개정때 이런 규정이 대폭 보완돼 앞으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혹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부동산.주식.골프회원권등을 시가보다 1억원이상 혹은 30%이상 싸게 팔 경우 증여혐의가 높다고 보고 해당 부동산등의 가격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사례에 해당되면서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관련자료를 분석,사실상 증여로 드러나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함께 물리기로 했다.국세청은 또 부모.형제자매등 특수관계인의 땅을 공짜나 시세보다 훨씬 싼값으로 빌려 이용

하는 것도 사실상 증여로 과세할 수 있게 돼 이에 대한 증여세 미(未)신고 혹은 불성실 신고여부도 철저히 가릴 계획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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