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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改委 단기개혁 과제에 대해 재경원 대체로 긍정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5대그룹의 은행 비상임이사회 참여와 여신전문기관 설립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위원회 단기개혁 과제에 대해 실무부처인 재정경제원은 대체로 긍정적이다.대부분 재경원이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금개위가 은행에 융통어음

할인을 허용하지 않은데 대해 재경원은 불만이다.다음은 주요 금개위안과 재경원 입장.

◇5대그룹 은행 비상임이사회 참여=지난해말 은행법 개정때 국회에서 이런 제한을 뒀다. 하지만 재경원은 5대그룹이 참여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특정그룹이 은행지분을 4%이상 소유할 수 없기 때문.

재경원 관계자는“5대그룹의 참여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과연 국회가 은행법개정후 불과 석달여만에 다시 손을 댈지는 미지수란 입장.

비상임이사회에서 소액주주를 제외하고 대주주 70%,공익대표 30%로 구성하자는 금개위안에 재경원은 반대하지 않고 있다.

◇여신전문기관 설립=신용카드.리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을 통합해 여신전문기관을 설립하자는 금개위안은 이미 재경원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내용. 여신전문기관을 등록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되 신용카드업에 한해 사전에 인가하자

는 내용도 재경원 생각과 같다.재경원 관계자는“하반기부터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4단계 금리자유화 조기 실시=은행 3개월미만 저축성예금과 당좌.보통예금 금리등을 자유화하자는 금개위안은 재경원도 97년이후 시행키로 했던 내용이다.다만 금개위는 빨리 시행하자는 것이고,재경원은 단기 수신금리의 상승우려가 있어 좀

더 지켜보자는 유보적 입장이다.

◇은행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현행 동일인 여신한도제도(기업별 여신이 은행 자기자본의 15%,지급보증은 30%내)를 폐지하고,은행 자기자본 기준으로 그룹별 한도를 두자는 것.

재경원 관계자는“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 제도의'단계적'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협.새마을금고 중앙기구에 수표발행 허용=재경원과 한국은행은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수표 발행을 일일이 감독할 수 없으며,이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은행 융통어음 할인 불허=재경원은 지난1월 진성어음과 융통어음이 똑같이 기업에 단기자금을 공급하는 수단이므로 은행에 융통어음 할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발표했었다.그러나 금개위내 중소기업 대표들이 은행에 융통어음 할인까지 허용해줄

필요가 있느냐고 반대해 금개위안에서 빠졌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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