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주인모르는 집앞주차 자동차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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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문〉집앞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주차할 공간을 빼앗겨 골치를 앓고 있다.아무리 차 주인을 찾아도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답〉집앞 이면도로가 5미만의 도로일 경우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은 관할 구청 교통지도과나 동사무소에 전화로 신고해 주차차량에 대한 견인 조치및 4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5이상 도로로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견인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주차금지구역이 아닐 경우엔 주차단속 공무원이 통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이동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아 스스로 이동

이 불가능할 경우엔 강제 견인조치된다.

이때 피해주민이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견인한다든가 차에 손괴를 가할 경우 고발등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도움말 주신 분:이소광.서울시 주차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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