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즙 다이어트 효과없다 -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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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포도즙이 다이어트와 각종 질병의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선전은 허위.과대광고며 일부 포도즙 제품은 사용이 금지된 색소까지 첨가돼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4일 식품공전상 청량음료인 포도음료를 다이어트 식품으로 과대광고해온 동서종합상사등 11개 포도음료 판매업소를 적발,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사용이 금지된 색소를 포도즙에 첨가해온 부산시 한솔식품㈜과 제조시설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기도안성군 ㈜초림농산등 5개 업체에 대해선 15일~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판매업소들은 신문.잡지 광고등을 통해 청량음료인 포도즙을 마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본부는 특히 한솔식품㈜이 전국 25개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포도즙에서 음료등에 사용이 금지된'식용색소 적색40호'가 검출됨에 따라 이들 제품을 전량 수거,폐기조치했다.

안전본부는 대부분의 포도즙 제조업소가 수입 포도농축 원액을 사용하면서도 국내산 천연 포도를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 표기를 속인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포도즙은 1백50당 1천5백~2천2백원에 판매되고 있어 5백~6백원 정도의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는 포도 청량음료보다 평균 3~4배 정도 비싸게 유통돼왔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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