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건축 면적 5% 늘리기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올해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의 전체 건축면적(총량)이 259만평(856만3000㎡)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3년간 허용한 공장 총량(247만평)보다 5%가량 늘어난 규모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그동안 1년 단위로 운영됐으나 지난 4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3년마다 총량을 설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공장 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공장을 짓지 않거나 부도.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실상 공장 건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공장 총량을 환수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