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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공사중 문화재 발굴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집을 증축하기 위해 굴삭기를 동원,뒷마당을 파던중 조선시대 기와가 나왔다.어떻게 해야 하나.또 발굴한 물건이 문화재로 밝혀지더라도 이를 개인이 가져도 되나.

공사등 우연한 기회에 매장된 문화재를 발굴했을 경우 발견자는 7일 이내에 관할 구청 문화공보실이나 시청 문화재과에 신고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발굴한 문화재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다만 문화재관리국 문화재평가심의위원회가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를 평가,일정액의 보상금을 발견자에게 지불하게 된다.발견자와 토지소유주가 다를 경우 보상금은 두 사람에게

각각 절반씩 지불된다.

<도움말주신 분:문화재관리국 유형문화재2과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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