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집을 증축하기 위해 굴삭기를 동원,뒷마당을 파던중 조선시대 기와가 나왔다.어떻게 해야 하나.또 발굴한 물건이 문화재로 밝혀지더라도 이를 개인이 가져도 되나.
답
공사등 우연한 기회에 매장된 문화재를 발굴했을 경우 발견자는 7일 이내에 관할 구청 문화공보실이나 시청 문화재과에 신고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발굴한 문화재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다만 문화재관리국 문화재평가심의위원회가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를 평가,일정액의 보상금을 발견자에게 지불하게 된다.발견자와 토지소유주가 다를 경우 보상금은 두 사람에게
각각 절반씩 지불된다.
<도움말주신 분:문화재관리국 유형문화재2과 김지수>도움말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