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애인이 자동차.오토바이 살때 취득세.등록세까지 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지난달 29일 이후 출고된 차량(2천㏄이하).오토바이를 장애인이 구입할 때는 자동차세 말고도 취득세.등록세까지 면제받는다.

대구시는“지난달 29일 대구시세 감면조례를 개정,면세범위를 종전 자동차세에서 취득세.등록세까지로 확대,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장애인 등급 1~3급)과 시각장애인(1~4급)이 2천㏄이하의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살 때는 1대에 한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부모나 배우자등의 이름으로 장애인 차량을 구비할 때도 마찬가지다.현재 대구시에는

1만7백14대의 장애인 소유차량이 운행중에 있으며 이중 세금면제 대상차량은 1천7백28대다. 〈대구=홍권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