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이민법 발효되던 날 - 연방청사앞 결혼신고 장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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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워싱턴=연합]미국의 새로운 이민법이 1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됐다.

지난해 9월 의회를 통과,빌 클린턴 대통령이 공포한 새 이민법은 이민자의 권리에 큰 변화를 주도록 돼있어 법 발효 이전에 미국 시민권을 따려는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신고를 위해 연방청사 앞에 장사진을 이뤘는가 하면 불법이

민이나 불법체류자들이 추방위협 때문에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새 이민법은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미.멕시코 국경봉쇄를 강화하고 불법이민자의 추방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불법이민자의 친척인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망명해야할 이유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와 무효및 위조서류를 소지한 경우에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불법이민자의 추방과 관련,법원의 결정및 검토권한을 축소한 반면 이민국의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미국에 체류중 허가없이 출국한 자에 대해 재입국을 규제하고 비자기한이 만료된뒤 불법체류기간이 1백80일인 경우는 3년간,1년 이상인 경우는 10년간 미국 입국을 규제하도록 했다.

한편 새 이민법은 지난달 31일 연방법원의 에메트 설리번 판사가 새로운 법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와 이민자단체등의 발효유예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5일까지 발효를 연기토록 했으나 연방항소법원은 당일 밤 배석판사 3

명의 만장일치로 설리번 판사의 판결을 번복함에 따라 예정대로 발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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