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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통화료 50% 감면 휴대폰 기본료 30% 인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한국통신(사장 李啓徹)은 1일부터 장애인과 장애인단체,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일반전화 통화료 감면율을 기존 20~40%씩 차등 적용하던 것을 50%로 일률적으로 확대하고 이동전화 기본요금도 평균 30%씩 인하했다.

요금 감면대상은 장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며 부모의 보호아래 있는 가족구성인인 경우에는 혜택이 없다.요금을 감면받으려면 한국통신 전국지사에 장애인 수첩,국가유공자증서,장애인단체및 시설을 증

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등록해야 한다.문의 750-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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