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김호일 의원 1년6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창원지검 공안부 하인수(河仁秀)검사는 31일 창원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柳秀烈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신한국당 김호일(金浩一.마산합포)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 공판에서 金의원에게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등을 적용,징역 1년6월

에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했다.金의원은 15대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4월4일 마산시진전면 창포마을에서 열린 종친회에서 김천태(金千泰.41)도의원에게 사조직관리비로 사용하라며 2백만원을 건네주었으며 95년6월 秋모(65)도의원으

로부터 신한국당 공천 대가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다.선고공판은 4월21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