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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부동산 양도신고제 올 가이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부동산을 사고 팔때 매매내용을 필히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부동산 양도 신고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몰라 당황해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양도 신고제는 세무서가 발급해준 부동산 매매내용에 대한 '신고 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토록 의무화 한 것.물론 신고 확인서가 없으면 등기이전이 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판 사람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매매내용을 신

고,세무서로부터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산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예정신고기간내(양도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의 15%를 공제해준다.종전에도 이 기간내에 세금을 내면 10%의 세금공제 혜택이 있었으나 이번 새 제도를 시행하면서 공제율을 높였다.

이 제도는 올해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왕복 민원우편 이용

◇신고방법=부동산 양도신고서에 판 사람.산 사람의 인적사항과 판 부동산을 기재하면 된다.신고서는 세무서나 우체국에 비치돼 있다. 신고할때 신고서외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건축물관리대장등본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첨부서류등이 미비한 경우 나중에 보완한다는 조건으로 신고 확인서는 발급받을 수 있다.

신고는 부동산을 판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가능하고 전국 우체국의 왕복민원우편을 이용해 신고해도 된다.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우체국에 접수하면 우체국에서 매도자의 관할 세무서로 보

내고 세무서는 회송봉투에 신고확인서및 세금 납부안내서를 넣어 우체국을 통해 납세자에게 전달해 준다.

세무서에 직접 신고할 경우 재산세과 또는 재산세계를 찾으면 되는데 이때 비과세및 감면여부 판단,세액 계산서비스등을 해준다.

15%까지 세액공제

◇신고의무 면제대상=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이상 소유한 농지를 팔 때는 매매내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신고 확인서 없이도 등기가 가능하다.또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경매.판결.화해등 이와 유사한 법률적 효력의 발생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신고의무 면제대상이라도 1가구 다주택자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혜택이 없기 때문에 양도신고와 함께 예정신고기간내에 세금을 내야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각한 부동산이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해두면 나중에 세무서의 세무착오를 방지시킬 수 있다.

◇등기서류=종전과 같은 서류에다 신고 확인서만 하나 첨부된다.물론 신고의무대상이 아닌 부동산은 신고 확인서도 필요없다.

이전등기때 필요한 서류는 매도인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인감도장.등기권리증.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며 매수자는 주민등록등본.도장만 있으면 등기할 수 있으며 여기에 검인계약서.토지대장등본.건축물관리대장등이 필요하다.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지역은 이에따른 허가.신고서가 별도로 첨부돼야 한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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