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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수목원 보호구역 확대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천연기념물 크낙새의 서식지며 2천만 수도권 주민의 휴식처인 광릉수목원 일대의 보전을 위해 산림청과 경기도가 광릉시험림 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해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경기도는 지난해 7월 광릉수목원 주변 보호구

역(광릉시험림 구역)을 주변 1.5㎞ 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남양주.포천.의정부등 3개 관련 지자체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남양주시진접읍부평리와 포천군소흘읍직동리 등지로 국한됐던 보호구역이 의정부시민락동을 비롯,남양주시진접읍장현.내각리,포천군소흘읍이곡리까지 늘어나게 됐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지역개발 저해,산림지역이 일부에 불과하거나 산림법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계획지역이란등의 이유로 보호구역 지정을 8개월째 반대하고 있다.

또 최근 뒤늦게 이를 알게된 해당지역 주민들도“건물 신.증축등 개발에 제한을 받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광릉숲 보전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광릉숲보존협의회(회장 全尙根.59)측은“광릉

숲의 보존을 위해 반드시 이들 지역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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