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조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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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의 속도를 조절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투기지역 전면 해제, 양도세 한시 면제 등 3대 핵심 규제완화를 정치권과의 조율을 거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규제완화는) 관련 부처 및 당과 협의해 조율 과정을 거친 뒤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연말연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집값은 다시 올랐다”며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 억제와 금리 조정을 예로 들며 금융정책 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주문했다. <관계기사 3면>

국토부는 이날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서울 강남을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와 일부 내용에 대한 정부 내 논란을 확실하게 조율하라는 취지”라며 “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단숨에 풀겠다고 밝혔다가 주춤하는 것이어서 시장에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김영훈·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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